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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인데…한서희, 또 마약 손댔다

집행유예 기간인데…한서희, 또 마약 손댔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8-25 14:03
업데이트 2022-08-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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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한서희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서울동부지법 등에 따르면 한씨는 올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23일 나올 예정이다.

한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한씨는 지난 2016년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8월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및 암테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한씨는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트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이 없고,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낮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지난해 11월 선고하고 한씨를 법정구속했다.

한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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