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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세 모녀, 금융 연체 1000만원 넘어 되레 위기정보 안 잡혔다

수원 세 모녀, 금융 연체 1000만원 넘어 되레 위기정보 안 잡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김중래 기자
입력 2022-08-24 20:48
업데이트 2022-08-2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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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문제점

금융 연체액 지나치게 낮게 설정
2년 동안 100만~1000만원만 해당
빚더미 앉은 사람, 위기정보 배제
가구주 사망도 시스템 감지 못해
위기정보 중 건보료 체납만 파악
정부 “의료 정보 결합해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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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왼쪽 세 번째) 보건복지부 1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대안을 논의했다. 세종 연합뉴스
조규홍(왼쪽 세 번째) 보건복지부 1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대안을 논의했다. 세종 연합뉴스
투병과 생활고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는 가구주가 사망하고 채무가 있었는데도 정부가 선별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고위험군’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자랑하는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퇴소, 금융 연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등 34종의 위기정보를 수집·분석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포함되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넣고, 여러 항목에 해당하면 ‘중앙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명단에 포함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세 모녀는 채무가 있었고 건강보험료를 16개월간 체납했으며 가구주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 34종 가운데 3개 항목에 해당됐다. 중앙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에 포함됐어야 하지만 정부는 건보료 체납 사실만 감지하고 이들을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넣었다. 2022년 3차(5월) 기준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은 544만여명에 달한다. 반면 고위험군인 중앙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는 12만 3000명 수준이어서 빠른 지원이 가능하다. 시스템의 허점 탓에 세 모녀는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숨졌다.

세 모녀의 금융 연체 정보가 복지 사각 발굴체계에 잡히지 않은 것도 정부가 금융 연체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탓으로 보인다. 위기정보에 잡힐 수 있는 금융 연체 기준은 ‘과거 2년간 연체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1000만원 이상의 ‘빚더미’에 앉은 사람은 되레 위기정보에서 배제하는 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세 모녀의 금융 연체 정보는 우리 쪽에 입수되지 않았는데, (채무가 1000만원 이상이어서) 금융 연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준을 이렇게 설정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되도록 생계형 자금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해 ‘가구주 사망 가구’가 됐는데도 복지 사각 시스템이 감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실제 생활환경과 공적인 정보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달랐다”며 “정부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접수된 위기정보가) 건보 체납 1종이더라도 장기 체납이면 포함을 한다든지, 이번 사례처럼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면 더 빨리 위기가구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위기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이용 정보 등을 결합해 현장조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 모녀는 그간 “도움을 청하라”는 지인의 권유도 거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쯤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 난 이후 남편은 집을 나가 행방을 찾을 수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던 세 모녀는 큰아들 A씨에게 생계를 의지했다. A씨는 지역 선배인 B씨와 함께 택배 일을 하며 2019년 루게릭병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수차례 생활고를 토로했다. 때론 휴대전화 요금과 세금 등 공과금을 내지 못해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B씨는 수차례 “공공기관에 연락해 도움을 받으라”고 권유했지만, A씨 모친은 이를 거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망한 후 세 모녀는 더 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현정 기자
김중래 기자
2022-08-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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