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차량, 중고차 불법 유통 막는다

침수 차량, 중고차 불법 유통 막는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8-24 18:10
업데이트 2022-08-2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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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폐차 여부 확인해 보고
중고차로 팔릴 땐 침수 이력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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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에 침수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2.8.18  연합뉴스
18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에 침수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2.8.18
연합뉴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이 손해보험사가 폐차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침수 피해가 크지 않아 중고차로 팔릴 때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침수 이력을 정확히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차량 피해와 관련 12개 손해보험사 보상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1만 1988대,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이다. 이 가운데 폐차 처리 대상인 전손 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에 달했다. 전손 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23일 기준 절반가량이다.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5.6일로 파악됐다.

대규모 피해가 확인되면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침수 차량이 불법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금감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폐차 처리한 차량에 대해 보험사가 폐차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폐차 여부를 재점검해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차량은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되면 폐차해야 한다. 현재도 손보사가 폐차 처리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사후 확인을 한 번 더 해 불법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침수 피해를 봤지만 수리가 가능한 분손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 사고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요청했다. 현재도 보험사 보상시스템에 입력된 사고 정보는 소비자들이 직접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 이력 정보 서비스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력이 누락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을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차량 침수 이력을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가피하게 침수 피해 보상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손보사가 피해 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해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도록 당부했다.



송수연 기자
2022-08-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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