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우는 지난해 12월 14일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 타라고나 시에 있는 옛 직장인 경호업체를 찾아가 예전 동료 셋에게 총격을 가해 부상을 입혔다. 그는 현장을 빠져나가 무기들이 잔뜩 들어 있는 농가 안에서 스스로 바리케이드를 쌓았다. 그가 쏜 총알에 두 경관이 다치자 경호요원들이 그를 구석으로 몰아 붙여 여러 군데 총상을 입혔다.
결국 그는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했고, 마비돼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됐다. 그리고 만성 통증에 시달리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법원은 그의 안락사 요청이 조력 자살을 허용한 법 제정 취지와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25일 스페인 국회에서 가결된 조력자살법은 위중하고 치유 불가능한 여건 때문에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이들이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타라고나 법원 재판부는 사바우의 여건을 고려할 때 안락사 신청은 그의 정당한 권리이며 법에도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의 총격으로 다친 옛 동료들은 당연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사바우를 반드시 정의의 법정에 세워야 했다는 것이다. 그의 총격에 다친 경찰관의 변호인도 법원이 아주 예외적인 사건에 관해 판결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비난했다. 변호인 나토니오 비토스는 “안락사를 막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피해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길 원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고 엘 파이스가 보도했다.
작정한 듯 옛 직장을 찾아가 옛 동료들을 셋이나 다치게 했고, 두 명의 경찰관을 다치게 했는데 한 차례도 재판을 받지 않고, 안락사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용했다. 사법적 단죄의 의미와 정의의 잣대를 돌아보게 한다.
조력자살법이 통과된 뒤 일년 동안 172명이 안락사로 세상을 떠났는데 카탈루냐 지방에서만 60명에 이른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