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G그룹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앞서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설립된 KG그룹 지주회사이다. 자동차 제조에 사용하는 냉연 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철강 제조회사인 KG스틸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는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취득으로 냉연판재류 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냉연 판재류, 냉연 강판, 아연도 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는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앞서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설립된 KG그룹 지주회사이다. 자동차 제조에 사용하는 냉연 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철강 제조회사인 KG스틸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는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취득으로 냉연판재류 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냉연 판재류, 냉연 강판, 아연도 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는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홍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