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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칼럼] 강제동원 해결에 놓인 암초들/논설실장

[황성기 칼럼] 강제동원 해결에 놓인 암초들/논설실장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2-08-23 20:32
업데이트 2022-08-2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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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시민단체·야당 포용해야
국익 명확히 하고, 혐한·혐일에
버티며, 日 책임 표명도 중요
대위변제 혼선 조속히 정리해야

황성기 논설실장
황성기 논설실장
4년간 표류하던 강제동원 문제가 입구에 들어섰다. 윤석열 정부의 해결 의지가 강해 보인다. 희망이 있다. 윤 대통령은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 칭했다. ‘힘을 합칠 이웃’은 친일 프레임을 꺼리던 이전 정부까진 별로 없던 표현이다.

취임 100일 회견에선 “강제징용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원고·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논란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현금화 전에 피해자가 보상받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만 내세웠지 보상은 지연시킨 전 정권에선 생각할 수 없던 말이다.

윤 대통령 100일간의 어설픈 내치와 달리 한미 등 외교에서는 정치를 시작한 1년 사이 제법 내공을 쌓은 단면을 보여 주는 장면들이다. 시간이 안 맞았다는 게 이유지만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회담 없이 전화통화로 끝낸 점도 한중 외교의 한 수였다. 주변에 포진한 외교 현자들 덕분이며, 과외를 잘 받고 윤석열식으로 잘 소화한 결과다.

이런 의지가 대일 외교에서 구현된 게 한일정책협의단의 일본 파견이고, 박진 장관의 방일이며,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일본을 맡았던 윤덕민의 주일대사 부임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봉인했던 ‘강제동원’을 지지율이 깎이더라도 정면돌파하며 “정치쇼”는 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관철한다면 험로도 헤쳐 나갈 수 있다.

정부의 보상안이 해결의 시작점이다. 하지만 강제동원 문제의 출구를 나서기까지는 여러 난관들이 기다린다.

첫째, 피해자와 시민단체, 정부 해법을 훼방하려는 야당을 포용하는 일이다. ‘한국 정부 책임하의 대위변제에 의한 보상’이 지론인 5선의 이상민 의원 같은 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선 극소수다. 민주당에게 정부 대위변제는 공격의 호재료다. 하지만 4년간 이 문제를 방치한 건 민주당 정권이었다. 현 정권과 전 정권이 허심탄회하게 풀어야 할 공동 숙제다.

둘째, 강제동원 해결 여부가 어떤 국익, 어떤 손실을 가져올지 명확해야 한다. 윤덕민 대사가 수십, 수백조의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간다고 주장한 것으론 모자란다. 현금화가 일어나면 일본은 자국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2019년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초월하는 파상적 제재를 가해 올 것이다. 한국 내 자산을 매각당한 일본 기업들이 외교적 보호권을 요청하면 일본 정부도 강경 행동의 근거를 갖게 된다. 일본 은행이 한국 기업에 행한 대출의 강제 회수라는, 한일이 동시에 핵폭탄을 맞는 극한적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셋째, 한일 모두에는 역사 문제의 해결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 있다. 서로 통한다는 일본의 극우, 한국의 극좌다. 일부 정치인, 언론, 운동가 등의 역사퇴행형 혹은 생계형 혐한, 혐일이다. 이들이 과거사 해결을 저지하려고 어떤 찬물을 끼얹더라도 강인한 맷집으로 버텨 내야 한다. 또한 반성에 약한 일본과의 역사 문제는 장기전을 요한다는 인식도 필요하다.

넷째, 대법 판결에는 없는 사죄다. 하지만 피해자는 물론 적지 않은 국민들이 강제동원에 대해 “65년 협정으로 다 끝났다”는 일본의 주장을 턱없이 모자란다 여긴다. 일본의 적절한 인사가 적절한 공간과 시점을 골라 도의적 책임에 대해 언급해야 할 것이다. 박진 외교의 과제다.

다섯째, 소소한 문제이지만 채권자의 동의 없는 대위변제는 불가능하다는 해괴한 논리가 외교부까지 침투해 있다. 법제처를 비롯한 책임 있는 기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 정리해야 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오부치의 ‘사죄’와 김대중의 ‘평가’가 한 축이라면 ‘역사인식을 심화시켜 미래를 지향한다’가 다른 한 축을 이룬다. 미완의 ‘한일 98년 체제’를 쉽지는 않지만 완성해야 한다.
황성기 논설실장
2022-08-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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