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소년원 복역’, 허위사실 유포자 불구속 기소

대선후보 ‘소년원 복역’, 허위사실 유포자 불구속 기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08-23 19:50
업데이트 2022-08-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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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가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허위사실 유포자가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3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모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를 바로 앞두고 자신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년원 복역’ 등 모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선 국면인 지난해 말부터 온라인 상에는 모 후보가 초등학교를 퇴학당했고,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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