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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폐기 본격화...10월 개편안 발표, 후퇴하는 건보 보장성

‘문재인 케어’ 폐기 본격화...10월 개편안 발표, 후퇴하는 건보 보장성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8-23 17:24
업데이트 2022-08-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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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발족
문재인 케어 대대적 수술 시작
MRI 급여 검사 ‘과다의료이용’으로 평가
‘외국인 건보료 숟가락론’도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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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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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3일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값이 싸진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이 과다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건강보험 지출을 아낄 세부 개선방안을 만들어 오는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추진단에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한다.

건보 재정개혁의 목적은 과잉·누수 차단이다. 복지부는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해 환자 부담을 낮추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이용량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10월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 지난해 재정지출이 원래 목표인 2053억원을 넘어 2529억원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은 지난해 685억으로, 목표한 지출액수(499억원)를 훌쩍 넘겼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2016~2020년) 결과를 봐도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촬영 건수가 2018년에 비해 2019년 127.9%, 2020년에는 134.4%까지 증가해 총 620만건으로 집계됐다.

MRI 검사에 급여를 적용하면 검사 건수는 필연적으로 늘 수 밖에 없다. 안해도 되는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격이 저렴해져서 그간 너무 비싸 차일피일 미뤘던 검사를 하게 된 사례가 훨씬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과다의료이용’으로 평가했다. 재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올리거나 급여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받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편이 이뤄지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미 국민이 해마다 지출하는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4%로, OECD 평균(9.7%)보다는 낮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건강보험 혜택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가만히 두면 비급여가 팽창해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지고, 이대로 두면 경상의료비가 급격히 늘 것”이라며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늘려야 국가가 전체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데, 현 정부는 정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사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돼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례가 있다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주장해 반중 정서 자극, 외국인 혐오 논란이 일었던 ‘외국인 건보료 숟가락론’이 재등장한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에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추가해 단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당시 복지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장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시킬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정기간 동안 필수의료분야 등에만 제한적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방안,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제한하더라도 자녀 등 직계 가족에 대해선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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