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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패럴림픽 유산’ 반다비체육센터는 4년만에 개소, 광주 유니버시아드 유산은 8년째 표류

‘평창패럴림픽 유산’ 반다비체육센터는 4년만에 개소, 광주 유니버시아드 유산은 8년째 표류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2-08-23 14:04
업데이트 2022-08-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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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지난 18일 광주 북구서 전국 첫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은 8년째 결론 못내

잔여재산 400억 정산못해 ‘레거시 사업’ 전면 중단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유산인 반다비 체육센터가 4년만에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이후 지역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레거시(유산)사업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송에 발이 묶여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 북구는 지난 18일 광주교육대학교 내에 지어진 ‘전국 1호’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식을 열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관식에는 앤드루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재준 IPC 집행위원, 문인 광주 북구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지만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사회통합 체육시설이다. 평창 패럴림픽 이후 ‘지속 가능한 유산 창출과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수립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의 핵심 정책이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전국 77개소 센터 건립이 결정됐으며 오는 2027년까지 전국에 반다비 체육센터 150개를 세우는 게 목표다.

4년만에 결실을 본 평창 패럴림픽 유산사업과는 달리 2014 광주U대회 유산사업은 아직까지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상태다.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를 둘러싼 소송이 8년째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소송이 마무리되더라도 U대회 잔여재산 분배를 놓고 광주시와 문화체육부 간 또다른 협의가 필요해 장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시작된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지급에 관한 법적 다툼이 올해까지 8년째 계속되고 있다.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 2018년 5월 상고 이후 4년째 대법원 판결이 미뤄지면서 광주U대회 조직위는 조직을 해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회가 끝난 뒤 청산해야할 잔여재산(잉여금)도 은행에 묶여있는 상태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선수촌 사용료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야 잔여재산 정산 등의 청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유산사업을 비롯한 후속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0년부터 광주U대회 개최 및 운영을 위해 적립된 대회 자본금은 이자 28억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400억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현재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지난 2015년, 대회 개최를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광주레거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대회 수익금을 활용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발전과 유니버시아드 정신고양, 전세계 대학스포츠의 발전 등을 ‘지속가능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사업으로는 반도핑 교육교재 개발, 차세대 스포츠 기자단 육성, 차세대 여성 스포츠 리더 육성, UN-광주유니버시아드 남북단일팀 구성 등 4개 사업이 선정됐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판결이 나오더라도 선수촌 사용료 지급후 남은 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광주시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나긴 협의과정이 기다리고 있어 레거시 사업을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선수촌 임대료 소송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8년째 계속되고 있다. 양측은 광주U대회 기간(2015년 7월 3일∼14일) 선수촌으로 사용한 화정주공아파트 사용료가 얼마인지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합 측은 선수촌 사용료로 467억원을 요구한 반면, 광주시는 22억원으로 산정했다. 지난2017년 1심, 2018년 2심에선 법원이 조합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놨지만 조합이 청구한 467억원 중 83억원만 사용료로 인정하면서 조합과 광주시 모두 상고한 상태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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