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두들기자 아파트 문 발로 차고 결국 흉기까지...아파트 층간소음 다툼

천장 두들기자 아파트 문 발로 차고 결국 흉기까지...아파트 층간소음 다툼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8-18 11:46
업데이트 2022-08-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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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윗집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A(47)씨를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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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같은 아파트 5층으로 올라가 윗집 가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평소 층간소음으로 위층 주민과 사이가 좋지 않던 A씨는 이날도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자신의 집 천장을 긴 물건으로 두들기며  윗집에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위층 주민 가족 가운데 1명이 A씨의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차고 올라갔다. A씨는 아파트 문을 차는 소리를 듣고 격분해 흉기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윗집 주인과 10대 고교생 등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자신의 집에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산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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