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여부 확인 등 자가진단
경찰청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7.26 뉴스1
우선 사적접촉 통제제도는 사건관계인·불법업소 종사자와의 접촉을 금지하고 유착 우려 업소·법무법인 등에 재취업한 3년 내 퇴직경찰관과의 접촉 시 사전 신고하는 제도다.
복잡한 제도 탓에 어떤 사람이 신고 대상자인지 불분명하다는 일선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 부분을 보강한 자기진단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에서는 사적접촉 금지대상, 신고대상 여부, 본인 의사와 관련 없는 만남의 경우 조치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건수사시스템에는 ‘나는 청렴한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라는 알림창을 띄워 수사관이 사건정보 유출 방지 등 다섯 가지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청렴서약’을 할 수 있게 했다.
일선 경찰관이 사건문의·사건청탁을 받았을 경우 경찰 내부 청탁신문고로 연결되는 단축 버튼을 신설해 곧바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가 친분이 있는 경찰관에게 사건 문의나 부탁을 할 경우 해당 경찰관은 제도 위반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을 받고 부탁한 사람은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