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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BW가장납입 설계’ DB금투 전·현직 임원, 1심서 징역형

‘신라젠 BW가장납입 설계’ DB금투 전·현직 임원, 1심서 징역형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8-15 14:17
업데이트 2022-08-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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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 정도 중한 임원 1명 법정구속
양벌규정 따라 법인도 벌금 5억원

신라젠 경영진과 공모해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가장납입을 설계한 DB금융투자(구 동부증권) 전·현직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 김동현)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B금투 전 부사장 손모(58)씨와 상무보 이모(50)씨에게 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중한 이씨를 법정구속하고 DB금투 법인에는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과 공모해 BW 가장납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장납입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를 하면서 주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납입이 된 것처럼 가장해 발기인이 설립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문 전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 4명은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 A사를 통해 DB금투로부터 350억원을 빌려 그 대금으로 신라젠 BW를 인수했다. 이틀 뒤 신라젠은 BW 납입 대금을 A사에 빌려주고 A사는 DB금투에 350억원을 상환했다.

검찰은 BW 가장납입을 고안한 DB금투 측이 신라젠 경영진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해 이를 주도한 손씨 등을 2020년 6월 재판에 넘겼다. DB금투 임원들은 재판에서 신라젠 경영진에게 BW 발행에 관한 금융 자문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행은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그런데도 범행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이유로 문은상 등 4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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