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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중국인, 귀화 취소?…법원 “취소 사유 아냐”

교통사고 낸 중국인, 귀화 취소?…법원 “취소 사유 아냐”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8-15 14:13
업데이트 2022-08-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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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귀화통지 받았는데…법무부, 교통사고 벌금 이력 문제삼아
재판부 “허가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교통사고 전력을 이유로 중국인의 귀화 허가를 취소한 법무부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중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단기방문(C3)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2018년 12월 귀화를 신청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0년 8월 A씨에게 “귀화 신청이 허가됐다”며 “법무부 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1~2개월 내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국적증서수여식에 대한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귀화 불허 통지를 보냈다. 귀화 허가 통지가 발송되기 전인 2020년 7월 A씨가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같은 해 9월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A씨가 국적법상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법무부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귀화 허가의 통지는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해 참석할 것’을 통지할 때 이뤄진다”며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전이라도 이미 통지된 심사 결과를 임의 번복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교통사고가) 귀화 허가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하게 귀화 허가를 받은 게 아니므로 귀화 불허는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절차적 위법도 있다”고 결정했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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