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폭우’에 2분 지각했는데 시말서 작성에 “회사 놀러다니냐”

천재지변 ‘폭우’에 2분 지각했는데 시말서 작성에 “회사 놀러다니냐”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8-14 16:36
업데이트 2022-08-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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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1회에 ‘연차·반차 차감’ 회사도
직장갑질119 “근로기준법에 위반”
‘갑질’ 등 직장 내 부당 대우
‘갑질’ 등 직장 내 부당 대우
직원이 지각했다는 이유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인데도 일부 회사는 자체 규정에 따라 연차를 깎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최근 폭우로 출근대란이 벌어진 날에도 직원이 지각한 걸 문제 삼아 시말서를 요구한 회사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직장인 지각이 속출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이 단체에 접수된 제보 내용을 14일 공개했다.

직장인 A씨는 이번 폭우 때 2분을 지각했고 죄송하다고도 했지만 “회사에 놀러 다니느냐”,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회사가 ‘지각 1회에 반차 차감, 2회에 월차 차감’이란 방침을 정했다는데 문제 없느냐”는 제보가 접수됐다.

직장갑질119는 “지각은 직원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잦은 지각은 징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지각을 이유로 시말서를 강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 경위 보고에 그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댔다.

지각을 이유로 연차를 깎는 것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했다. 지각, 조퇴, 결근은 해당 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노동자가 원하는 기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연차유급휴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각이 누적되면 연차 차감 대신 결근 1회로 처리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서 “고용노동부는 지각했더라도 그날 출근해 근무했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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