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 ‘점심시간 휴무제’ 확산 추세

전남 지자체, ‘점심시간 휴무제’ 확산 추세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8-09 13:35
업데이트 2022-08-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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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해남·순천·광양 등 9개 시군 시행

목포시 내년 1월 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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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별량면사무소 현관에 비치된 ‘점심 시간 휴무제’ 안내판.
순천시 별량면사무소 현관에 비치된 ‘점심 시간 휴무제’ 안내판.
“공무원들도 점심 한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인권이 필요합니다. 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심 시간 보장해주세요.”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시행중인 ‘점심 시간 휴무제’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점심 시간 휴무제는 일선 시군의 민원실 근무자들이 교대 근무 없이 중식 시간을 보장받는 제도다. 점심시간에 교대로 일을 해야하는 읍면동 민원실 근무자들에게 휴식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민원실 직원들만 근무하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점심 시간 휴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제2조(근무 시간 등) 제2항에는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전국에서는 경기도 양평군이 지난 2017년 7월부터 전면시행했다. 그 뒤를 이어 경기 오산시와 전북 남원시가 지난해 1월부터,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고흥과 해남, 영암, 무안, 장성군 5개군이 전면시행중이다. 순천과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은 일부 시행중이다. 목포시는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한다. 현재 여수시와 구례군, 화순군, 강진군은 검토중이다. 전남 22개 시군중 절반이 넘는 14개 시군이 이 제도를 추진중이거나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해 3월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상 체결후 7월부터 9월까지 상사면과 서면, 삼산동 3개소를 시범운영하다 그해 10월부터 24개 전 읍면동으로 확대했다. 이어 올해부터 본청 허가민원과와 토지정보과를 제외한 모든 읍면동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다.

처음 운영시 시민들의 비판도 거셌다. 직원 A씨는 “공무원이 밥 먹는다고 점심시간에 일을 안하는게 말이 되냐는 항의도 많았다”며 “지금은 시행 7개월이 지나면서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점심 시간을 피해 찾아온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순천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중식시간에 걸려온 민원인들의 전화는 직원들의 개인 휴대폰으로 착신해서 응대하고 있는 등 방문안내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반상회보나 읍면동 SNS 밴드 등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기존 27개소 29대에서 40개소 42대로 크게 늘리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시 관내에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등기과와 민원실, 순천우체국 읍면 11개소 등이 2019년부터 운영중이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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