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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제형벌 개선해 기업 투자환경 조성해야/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기고] 경제형벌 개선해 기업 투자환경 조성해야/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입력 2022-08-08 20:10
업데이트 2022-08-0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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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기업하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말은 구멍가게라도 해 본 경영자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것이다. 경영자에게 법적 리스크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 또는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한다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021년 기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기업 활동을 규율하는 301개 경제 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은 6568개에 이른다. 처벌 목적의 형법도 아닌 경제 법령에 처벌 항목이 수천개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양벌규정이나 중복·과잉 처벌 등 과도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법을 위반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같이 처벌하는 소위 ‘양벌규정’이 전체 처벌 항목 6568개의 92%인 6044개에 달한다. 기업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이를 증명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 소송 비용도 기업이 감당해야 해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징역, 벌금, 몰수 등 두 개 이상의 처벌이 중복 부과된다는 점도 기업에는 경영 리스크로 작용한다. 경제 법령상 형사 처벌 항목 6568개 가운데 한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 2가지 이상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가 36.2%인 2376개(36.2%)에 달한다.

법 위반 행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지나치게 센 경우도 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서는 총수가 계열사 현황, 친인척의 회사 보유 여부 등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만일 자료 누락이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류 제출 누락은 단순 절차상 오류이고, 사후에 자료 보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부터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최근 정부는 기업인 처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기업인만 봐주는 특혜라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특혜성 정책을 추진할 이유가 없고, 이는 기업들이 바라는 바도 아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과도하거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추어 불합리한 처벌이 이뤄지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다. 불필요한 논란은 지양하고 합리적으로 경제 형벌을 개선해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022-08-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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