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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세 할머니 폰에 ‘10만원 요금제’ 가입시킨 대리점” 공분

“87세 할머니 폰에 ‘10만원 요금제’ 가입시킨 대리점” 공분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08 17:51
업데이트 2022-08-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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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 안 쓰시는데 ‘LTE 프리미엄’ 상품 가입시켜”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87세 노인에게 고액의 요금제로 휴대폰을 개통한 대리점이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한 휴대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오랜만에 할머니를 뵈러 갔고, 할머니는 손주에게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기분이 좋다며 폰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셨다.

A씨는 사용법을 설명하던 중 개통된 휴대폰은 갤럭시A12 모델이며 할부원금이 29만2224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가 더 충격을 받은 대목은 요금제가 10만5000원 상당의 고가 요금제였다는 것이다.

A씨는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87세 할머니에게 10만원대 기기를 29만원에 사게 하고 요금제는 10만원이 넘는 거로 넣어놨다”며 “인터넷도 사용하시지 않는데 데이터 100G 요금제가 뭐가 필요해서 가입하게 만든 건지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할머니가 어머니와 함께 동네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신 것 같다”며 “어머니는 3달 동안 7만원대가 나오고 이후 2만원대가 나온다고 들었다더라”라고 전했다.

A씨는 “할머니가 선택약정 25% 할인에 기초연금 수급자 할인을 만 몇천원 정도 받는 것 같다”며 “요금제를 바꾸지 않으면 매달 요금제 6만원대에 기깃값이 할부로 2만원대가 나가 합쳐서 9만원대를 계속 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10일 개통 후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낮은 요금제로 바꾸면 문제없을까요”라며 “이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줄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A12에 10만원 요금제라니. 날강도다“, ”어떻게 할머니를 상대로 그러냐“, ”진짜 화가 난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한 네티즌은 A씨에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며 기기를 제값 다 주고 샀기 때문에 요금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 당장 요금제를 하향 조정해도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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