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임금협약 체결...사측 인상안에 명절배려금 확대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임금협약 체결...사측 인상안에 명절배려금 확대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2-08-08 15:21
업데이트 2022-08-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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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안은 접어
10일 기흥캠퍼스서 사상 첫 체결식

삼성전자 노사가 10월간의 교섭 끝에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 이후 53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맺게 됐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서울신문 DB
8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노사 간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였던 임금인상률은 기존 사측 제시안인 지난해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3.0%)와 올해 9%(기본 5%, 성과 4%)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최종 합의안에는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임금피크제와 휴식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사는 지난해 10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협상에 착수했지만, 노조의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노조는 올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며 파업 추진까지 검토했고, 3월 삼성전자 DS부문 경계현 대표이사(사장)가 노조 대표자들과 만나 대화에 나섰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노조는 협상 장기화와 국내외 경영상황 악화 등을 고려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고, 회사 측도 실질적인 복리후생 조치를 약속하면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협약 체결식은 오는 10일 경기 용인시 기흥캠퍼스에서 열린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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