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이사회 총장 징계 놓고 갈등 양상

조선대 이사회 총장 징계 놓고 갈등 양상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2-08-03 14:58
업데이트 2022-08-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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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총장 이사회 지시 불이행...사립학교법 위반”
민영돈 총장 “이사회 부당하게 학사운영 개입” 반발

최근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총장 징계를 의결한 것을 두고 민영돈 총장이 “부당한 학사행정 개입”이라고 반박하고 나서 갈등 양상이 커지고 있다.

민 총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법인 이사회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론과 상관없이 계속 징계를 압박한 것은 총장 권한 침해이자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교수 관리·감독 소홀 의혹이 제기된 단과대 학장들의 징계안을 올리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민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민 총장은 “사립학교법은 징계 상신 등 교원 임용 제청권은 총장에게, 징계 등 교원 임용권은 이사장에게 둠으로써 교권 보호와 상호 견제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중간보고서 작성 거부 건에 대해서는 “학장 등도 경고·주의 처분을 했는데 이후 법인에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를 요구했다”며 “감사 보고서에 학장 등도 주동자와 같은 잘못을 했다는 내용이 없어 재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났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부터 모 교수가 강의를 하지 않은 사례들을 제보받았는데 법인은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특정 시기의 감독자(학장)만 선택적으로 징계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대 교수평의회, 교원노동조합, 학장협의회,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은 ‘조선대학교 학사개입 저지 및 교육자주권 회복을 위한 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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