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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남편 성매매 기록 확인했습니다”…파혼 사례도

“남친·남편 성매매 기록 확인했습니다”…파혼 사례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8-03 13:40
업데이트 2022-08-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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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유흥탐정’ 이용 성행
업소 보유 전화번호로 DB 구축


“처음 헤어졌을 때, 성매매하러 갔더라고요. 저를 다시 만나고 나서도 6번을 더 갔네요. 욕을 퍼붓고 성병검사나 꼭 하라고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성매매 업소 출입 추적사이트 ‘유흥탐정’이 성행하고 있다. 여성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는 남자친구와 남편의 부정(不正) 사실을 확인했다는 후기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돈을 입금하고 특정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 그 사람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는 식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한 유흥 탐정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허위 유흥업소 이용내역을 제공해 결국 파혼에 이르렀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고소장에 적시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지난달 불송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낸 상태다.

해당 서비스는 여성들만 가입이 가능하며, 추적을 원하는 전화번호 건당 5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처음 성행했을 당시 ‘유흥탐정’을 내걸고 영업했던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B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489명의 의뢰인에게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3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다. C씨와 D씨는 2018년 9월부터 1년간 9911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기·공갈 등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1년을 선고받았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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