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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물류센터 폭염 특별대응 점검

건설현장, 물류센터 폭염 특별대응 점검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29 14:06
업데이트 2022-07-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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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위험상황 방치 특별신고제 운영
무더위 산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체감온도 낮추고 사업장별 예방책 마련해야

폭염 이미지. 사건과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폭염 이미지. 사건과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고용노동부가 일선 사업장의 열사병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폭염으로 인한 위험상황을 방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일터에서 열사병을 비롯해 무더위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건설현장이나 물류센터 등 열사병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내달 19일까지 폭염 특별 대응기간으로 지정해 열사병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예방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올해 폭염위기 경보의 ‘경계’ 발령은 지난 2일 낮 12시로, 지난해 7월 20일 오전 10시에 비해 보름 이상 앞당겨졌다. 지난 2016년부터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는 182명으로 이 가운데 29명이 사망했다. 건설업에서만 87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20명이 사망했다.

또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거푸집 조립·해체, 조경, 자재정리·운반, 철근조립 등 10대 작업에서 66.7%가 발생했다. 올해 7월 들어서는 건설현장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5건에 이른다.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작업은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철골·비계, 토사 굴착, 콘크리트 타설, 조경 등 5개 작업이다.

이정식 노동부장관은 이날 폭염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해 열사병 예방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근로자의 체감온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근로자 의견을 수렴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열사병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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