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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중 마약 투약’ 한서희, 징역 1년6개월 확정…“반성 없고 변명만”

‘집유 중 마약 투약’ 한서희, 징역 1년6개월 확정…“반성 없고 변명만”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7-28 10:46
업데이트 2022-07-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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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으로 징역 3년에 집유 4년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또 투약 혐의

한서희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조사에 응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6.23. 뉴스1
한서희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조사에 응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6.23. 뉴스1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27)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2016년10월 그룹 빅뱅의 멤버였던 탑(35·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 마약양성 여부 검사를 받던 중 2020년 7월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한씨는 보호관찰소에 20일 구금되는 한편, 검찰은 징역형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

1심은 “한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 범행을 했다”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단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감안해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 말에 흥분한 한씨가 법정 내에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2심에서 한씨는 자신이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는 인물을 여러 차례 만났는데, 그를 통해 간접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2심은 “보호관찰 중 이뤄진 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돼 한씨의 투약사실이 발견됐다”면서 “다른 인물이 몰래 한씨에게 투약되도록 할 동기가 있었다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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