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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회복’ 전면에 내세워 검찰 정상화하겠다는 법무부

‘검찰권 회복’ 전면에 내세워 검찰 정상화하겠다는 법무부

한재희, 이혜리 기자
입력 2022-07-26 17:40
업데이트 2022-07-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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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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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2022. 7. 26  박지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2022. 7. 26
박지환 기자
26일 진행된 법무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는 ‘검찰권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뤄진 이른바 ‘검찰 개혁’이 검찰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했던만큼 필요한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향후 국회에서 여야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 인프라를 확충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등으로 약해진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내용을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 수사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 이후에 남은 검찰의 2대 직접 수사 범위 안에 있다. 우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검찰의 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올 하반기에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해 탈세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대기업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검찰 수사 역량을 민생침해범죄 척결에 집중하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앞서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키고 보이스피싱범죄합수단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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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2. 7. 26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2. 7. 26 대통령실 제공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정보관리담당관실(옛 수정관실)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검찰권 강화와 맞닿아 있다. 박범계 전 장관은 퇴임 직전에 정보 수집과 분석을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사실상 이를 백지화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8일 정보관리담당관실에 5급 이상 검찰 수사관을 추가로 파견하면서 조직 복원에 나섰다. 또한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마다 한두 명씩 범죄정보 수집·관리를 담당하는 수사관을 지정했다. 수사 관련한 정보 수집을 적극 나서 인지 수사를 강화하겠단 포석이다.

법무부는 연내에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검찰에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1항의 폐지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들을 현실화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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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정부질문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하지만 상당수 정책은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장관이 직접 국회에서 검찰청법,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당장 국정감사 및 9월 정기국회에서 정책 및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두고 한바탕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재희·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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