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도시 광양시, 전 시민 긴급재난생활비 최대 70만원 지급

부자 도시 광양시, 전 시민 긴급재난생활비 최대 70만원 지급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7-26 11:43
업데이트 2022-07-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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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30만원, 19세 미만 청소년·아동은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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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광양시장과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등이 전 시민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공동 담화문 발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과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등이 전 시민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공동 담화문 발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 광양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만 19세 이하 청소년·아동은 1인당 40만원을 더한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인화 광양시장과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은 26일 광양시청에서 이같은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결정 담화문을 발표했다. 시는 당초 만 19세 이하에게 100만원, 20세 이상 시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형평성 논란이 일자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지급 계획을 수정했다. 재원 573억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대상은 2022년 7월 1일 0시 기준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국내체류지로 등록된 외국인, 국내거소지로 신고된 외국국적동포 등이다.

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이전인 8월 30일부터 9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광양사랑상품권 25만원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만 19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광양사랑 상품권 55만원, 온누리상품권 15만원을 준다.

정 시장은 “코로나19 지속과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광양시의회는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많이 고민했다”며 “긴급재난생활비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4월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1차 긴급재난생활비 2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지난해 5월 25만원, 올해들어 지난 1월에 30만원 등 3차례에 걸쳐 1인당 75만원을 지급했다.

광양시 재정자립도는 25.35%로 여수산단이 있는 여수시 29.35%에 이어 전남에서는 두번째로 높다.
광양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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