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에 ‘한방 밀수’ 노리는 마약상들

코로나19 장기화에 ‘한방 밀수’ 노리는 마약상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7-26 11:02
업데이트 2022-07-26 1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관세청, ‘2022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상반기 적발 중량 11% 증가… 대형 밀수 늘어
관세청 “대마 합법 태국 여행시 섭취 주의해야”

이미지 확대
압수한 필로폰
압수한 필로폰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적발된 마약량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적발된 건수는 줄었지만 밀수 규모는 더욱 커졌다.

26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반입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량은 238㎏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4㎏보다 11.2%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량은 1272㎏ 상당으로 연간 최대 중량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적발 건수는 372건으로 1년 전보다 290건(43.8%) 줄었다. 반면, 적발 건수당 중량은 지난해 상반기 0.32㎏에서 올해 0.64㎏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편과 출입국자 수가 감소하자 마약상들이 ‘한방 밀수’를 노리며 들여오는 규모를 더욱 키운 것이다.

밀수 경로별로 보면 우편·특송 등 수입 화물을 통한 밀수가 229㎏으로 지난해 상반기(128㎏)보다 78.9% 늘었다. 항공·해상 등 여행자를 통해 들어온 밀수는 같은 기간 6.4㎏에서 8.3㎏으로 29.7% 증가했다. 관세청은 “주로 중·장년층의 한국인을 포섭해 대리 운반하는 형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주요 품목은 메트암페타민(86.9㎏·61건), 대마류(57.8㎏·143건), 페노바르비탈(31㎏·45건), 엠디엠에이(8.5㎏·28건), 임시마약류 러쉬(15㎏·32건) 등이었다. 특히 메트암페타민은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량(43.5㎏)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태국(34.3㎏), 라오스(13.5㎏)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 미국(32.7㎏)에서 메트암페타민이 대규모로 유입됐다.

관세청은 “메트암페타민 대형 밀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서 “메트암페타민의 시장 가치가 높은 우리나라로의 지속적인 반입 시도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대마류의 올해 상반기 적발량은 57.8㎏으로 지난해보다 30.5% 늘었다. 대마가 합법화된 북미 지역으로부터 주로 대마초가 유입된 가운데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추출 성분이 함유된 대마 수지와 대마 오일이 1년 전보다 각각 446%, 7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마류 적발 건수(143건) 가운데 우편·특송 이용 건수(113건)가 80%에 달하는 등 대마 오일 등을 해외직구로 밀반입하는 사례도 많았다. 해외직구를 통한 대마류 구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태국의 대마 합법화 이후, 현지에서 대마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이를 구매·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입국자를 통한 밀수 재개 움직임이 확인되는 가운데 해외여행 시 타인으로부터 수고비, 공짜 여행 제공 등의 명목으로 개인 화물을 국내에 대리 반입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 인천세관에 마약조사 1개과를 추가로 늘렸고, 이달부터 마약 수사체계를 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등 전국 차원의 체계로 확대·개편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마약 수사 인력과 조직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3D 엑스레이, 마약탐지기 등 첨단장비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