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면적 5만 9320㎡, 폭 25m의 490m 도로 기부채납
광양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광양읍 덕례리 예구 근린공원 일대.
사업 면적이 5만 9320㎡인 예구공원 특례사업은 지난 2017년 9월 제안서가 접수됐다. 공원녹지법과 도시공원부지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상호간 협상 등을 토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현재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 절차를 앞두고 있다.
시는 지난 해 11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익사업임을 철저히 검토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폭 25m의 490m에 달하는 공원사업부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를 준공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들어있다. 특히 총사업비 정산 후 제안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을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는 초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주민 공람 공고의 경우 국토계획법, 공원녹지법 법적사항은 인터넷 및 일간신문에 게재만 하면 되는 사항이나 보다 확실한 전달을 위해 소유주 개개인에게 우편발송을 통해 공고를 하기도 했다.
현재 예구 근린공원 주변에는 881세대의 서희지역주택조합과 360세대의 금성건설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추진 중이다.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 덕례2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도 도심 발전이 가속화 되면서 공원 조성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며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시 예산 절감과 절약된 예산을 시민들의 복지 향상 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인구 유입이라는 추가 효과에도 기여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양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