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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 신고 제대로 안 한 유튜버 잡아낸다

국세청, 소득세 신고 제대로 안 한 유튜버 잡아낸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7-22 18:41
업데이트 2022-07-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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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1인 미디어 창작자 소득 탈루 차단
악의적 탈세·체납 행위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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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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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세 신고 누락을 세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이런 내용의 추진 과제를 담았다. 국세청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한 불성실 신고 혐의자,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서 종합소득세 무(과소)신고자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소득 탈루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경제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결제 대행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등 자료 수집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세 자료 수집 금액은 2019년 216조원, 2020년 261조원, 2021년 342조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만 99조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탈세·체납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특히 반칙·특권 탈세,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 등 불공정 탈루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방청 별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하고, 세무서 8곳에서 ‘체납추적전담반’을 시범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 활동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인테리어 업체, 홈트레이닝 업체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린 탈세혐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실제 주택 유지보수 공사 전문 건설업체가 동종업체와 담합해 폭리를 취하고, 사주의 주택 신축 비용을 공사 원가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탈세한 사례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디지털 시장의 비정형성·불투명성으로 탈세 위험이 큰 가상자산 거래와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종 탈세 조사에도 나선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기업자금 유출 및 편법증여, 시장 지배력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와 이용자의 변칙 탈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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