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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사 모두 상처안은 대우조선 파업, 근본구조 개선해야

[사설]노사 모두 상처안은 대우조선 파업, 근본구조 개선해야

입력 2022-07-23 03:00
업데이트 2022-07-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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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 배치된 경찰.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에 배치된 경찰.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51일째인 22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 인근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2022.7.22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51일 만에 어제 극적으로 타결됐다. 파업 농성이 진행되던 거제옥포조선소 1도크(선박 건조장) 주변에 경찰 병력이 배치되는 등 긴장이 고조됐던 만큼 파국을 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노조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핵심 쟁점은 ‘미결’로 놔둬 불씨를 남겼다.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하청 구조와 불합리한 임금 체계 등 우리 사회가 돌아봐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대우조선 노사는 임금 4.5% 인상에 합의했다.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과 여름휴가비 4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으나 노조가 당초 요구한 30% 인상률에는 턱없이 못미친다. 노조는 조선업이 호황이던 2014년과 비교해 임금이 30% 깎였다며 원상 회복을 요구해 왔다. 무리한 요구라는 여론 등의 압박에 대폭 물러섰으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 인상률이 최고 4.5%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노조는 사실상 얻은 게 거의 없다. 대우조선도 7000억원이 넘는 매출 손실과 선박 납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노사 모두 상처뿐인 파업이 된 셈이다.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저임금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선 하청업체는 전체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원청업체가 주는 기성금(공사대금)에 의존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하청 노동자들의 인건비와 퇴직금에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는 이른바 ‘인건비 따먹기식’ 경영에 머물고 있다. 조선업 사망사고의 80%가 하청노동자에게 발생하는 데서 보듯 고위험-저임금 구조도 뿌리 깊다. 정부와 원청업체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다. 오랜 불황 끝에 모처럼 수주 호황을 맛보고 있는 이 때, 조선업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불법 파업에 대한 노조 집행부의 형사 책임은 묻되, 농성 노조원들의 삶을 파국으로 몰고갈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는 대승적으로 접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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