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檢 송치…“카메라 촬영죄 추가”

[속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檢 송치…“카메라 촬영죄 추가”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7-22 08:59
업데이트 2022-07-22 09: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살인혐의는 적용 안돼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씨(20)가 검찰 송치를 위해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2.7.22. 뉴스1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씨(20)가 검찰 송치를 위해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2.7.22. 뉴스1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준강간치사)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추가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22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를 준강간치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쯤 검찰에 넘겨지기 전 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나” “어떤 의도를 갖고 촬영했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어 “왜 구호조치 하지 않았나”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한 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말 없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단과대학에서 동급생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당시 B씨를 촬영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B씨를 밀어 추락하게 하는 등 살인의 고의를 갖고 직접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성폭행 후 숨지게 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해 최종 준강간치사죄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행인이 이 건물 밖 1층 노상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 신고한 뒤 당일 오후 2시 무렵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B씨를 대학 건물로 데리고 들어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버리고 달아나 주거지에 은신하고 있었으나, 폐쇄회로(CC)TV와 휴대폰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이보희 기자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