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서 양형조건 변경될 만한 사정없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19일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청 소속 전 공무원 B씨(6급)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관계자 C씨에 대해서도 각각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2년6월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 및 75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조건에 대해 변경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기에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은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전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자료를 제공한 대가로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도 요구해 인사조처를 받아냈으며, 성남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참여시켜 주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은 전 시장 비서관에게 제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