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 풍자·비판 대상 아냐”
선고 앞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9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염모씨(60)와 박모씨(41)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경멸적으로 흉내내고 여성 비하적인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염씨는 방송에서 안대를 착용하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행위라는 취지로 정 교수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 전 교수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풍자와 해학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수 구독자가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장애를 재현하는 건 일반적으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면서 “풍자와 해학을 넘어 피해자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로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지만 직접 정치 활동을 하지도, 별다른 정치적 발언을 하지도 않았다”며 “재판이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보여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장애가 있는 눈을 가리고 온 게 사회적으로 풍자나 비판 대상으로 마땅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염씨에게 징역 6개월을, 박씨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