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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어민 자해 담긴 ‘북송 4분 영상’ 공개… 野 “정치보복 공세”

통일부, 어민 자해 담긴 ‘북송 4분 영상’ 공개… 野 “정치보복 공세”

이재연 기자
이재연, 고혜지, 김가현 기자
입력 2022-07-18 20:32
업데이트 2022-07-19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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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L서 무릎 꿇고 머리 땅에 찧어
경찰에 둘러싸여 기어가는 장면도
당시 현장 있던 통일부 직원 촬영

野 “선정적 자극 통일부 할 일인가”
與 “강제 북송 실태 그대로 드러나”
尹, 말 아낀 채 “헌법·법률 따라야”

지난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으며, 국회 요구 자료로 제출한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제공
지난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으며, 국회 요구 자료로 제출한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송하는 장면을 담은 약 4분 분량 동영상을 18일 공개했다.

당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영상에는 어민 1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쯤에 다다라 털썩 주저앉는 모습이 잡혔다. 잠시 무릎 꿇은 채로 있던 그는 갑자기 기어가다 ‘쿵쿵쿵’ 하는 소리를 내고, 호송을 맡은 남측 특공대원들이 “야야야야, 잡아”, “나와 봐”라며 다급히 일으켜 세운다. 어민이 T2(군사정전회담장)로 보이는 건물의 턱에 머리를 찧어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순간이다. 결국 이 어민은 호송 인력에 둘러싸여 기어가듯 MDL 앞까지 이동한다. 이어 다른 1명은 우리 측 자유의 집에서 호송 인원에 둘러싸여 큰 저항 없이 MDL 쪽으로 걸어갔다.

영상 초반에는 포승줄에 묶인 두 사람이 각각 자유의 집 2층으로 올라가는 장면 등이 나온다. 우리 측 관계자가 검은 짐가방 등을 들고 올라가는 모습과 “얘들이 가지고 온 짐이에요? 목록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음성도 담겼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법률 검토 결과 당시 현장에 있던 통일부 직원 1명이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업무 관련자들에게 영상이 제한적으로 공유된 점을 근거로 개인 영상물이 아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 (공개 대상인) 공공기록물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영상 촬영의 위법 여부에 대해 다른 당국자는 “통일부 직제시행규칙에 ‘판문점 지역 내 동향수집’이라는 업무 범위 내로 판단해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이 포승줄과 안대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 당국자는 “(대기실에 있다가) 자유의 집 2층 현관 로비를 나올 때부터 포승줄과 안대가 되어 있지 않았다”며 “그 전 대기 장면까지는 (모두) 착용한 상태였다”고 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조중훈 대변인은 판문점에서 송환할 때 영상을 통일부 직원이 찍는 것 관련해, 영상 촬영 및 영상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7.18 뉴시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조중훈 대변인은 판문점에서 송환할 때 영상을 통일부 직원이 찍는 것 관련해, 영상 촬영 및 영상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7.18 뉴시스
야당은 통일부 영상 공개에 ‘정치 보복 공세’라며 반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선정적인 장면을 공개해 국민의 감정선을 자극하려는 취지”라며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부처냐”고 반문했다.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영상 공개는 통일부 역사에 치욕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분개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영상을 보면 귀순 어부의 강제 북송 실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것만큼 더 정확한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법정에서 이들 선원이 자백해도 처벌하지 못해서 강제 북송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며 “두 명의 공동 피고인이 자백하면 상호 보강 증거가 돼 공동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이 ‘북송 사진 공개를 어떻게 봤나. 검찰과 국정원 조사가 진행 중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고 묻자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재연 기자
고혜지 기자
김가현 기자
2022-07-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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