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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주의 정당성 인정 어렵다”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실상 반대

“징벌주의 정당성 인정 어렵다”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실상 반대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7-17 07:11
업데이트 2022-07-1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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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한’ 방침
인귄위, 반대 목소리 낼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2022.07.14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2022.07.14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요 의제로 내세워 추진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 방침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돼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인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열린 상임위원회를 통해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안건을 새달 초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가리키는 말이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보다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각각 7건 발의돼 있다.

과거와 달리 아동의 성장이 빨라졌고 소년 범죄가 증가하는데도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아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이 개정안들의 주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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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아동이 과거보다 신체적으로 빨리 성숙한다고 해도 변별력이 커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아동 범죄는 재활과 회복적 사법으로 다뤄져야 하므로 징벌주의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교화·교정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발의된 법 개정안은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지향하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정시설과 보호관찰관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 및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하자고 상임위에 보고했다.

상임위원들 역시 인권위가 지난 2007년과 2018년에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으나, 새 정부서 추진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 움직임이 바람직하지 않아 새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의견 표명에 무게감을 더하기 위해 상임위에서 안건을 의결하기보다 비상임위원도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결론내기로 했다.

또한 소년 범죄가 흉포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의견 표명 전에 관련 조사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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