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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사실상 없앤다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사실상 없앤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7-14 22:34
업데이트 2022-07-15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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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감세 정책 21일 발표

과세 기준 주택 수에서가액 전환
소득세 과표 조정… 법인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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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추는 등 윤석열 정부 표 감세 정책이 오는 21일 발표될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중과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1주택자 기본 세율인 0.6~3.0%의 두 배에 달한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도입 당시 중과세율은 0.6~3.2%, 기본세율은 0.5~2.7%였으나, 지난해 세율이 추가로 인상돼 중과세율은 현재의 1.2~6.0%로 치솟았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와 달리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을 심화시키며 서울 강남 등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겼다.

아울러 고가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보다 저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물리면서 과세 형평성이 침해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세표준이 50억원 이하인 1주택자 세율은 1.6%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에서 이미 세율 2.2%를 적용받는다.

전병목·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조세연이 주최한 종부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상위 자산가에 대한 과세 수단이라는 종부세의 역할을 고려할 때 보유 주택 수보다 과세표준(가액) 기준으로 전환해 세제를 운영해야 한다”며 “보유 주택 수 기준은 강남 등 서울 지역 주택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는 방안과 중과세율을 대폭 인하해 사실상 중과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할 경우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율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기본세율 0.6~3.0%로 내려간다. 다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괄 폐지에 반발할 수 있기에 중과세율을 기본세율에 근접하게 인하해 사실상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효과를 내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도 조정한다. 현재 상한은 기본세율 대상 주택의 경우 직전 연도 세액의 150%, 중과세율 대상 주택의 경우 300%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은 유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에 인상된 최고세율을 5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소득세 과세 체계도 15년 만에 개편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07-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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