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찰칵” 샤워하는 여교사 몰래 촬영한 30대 남교사 입건

“찰칵” 샤워하는 여교사 몰래 촬영한 30대 남교사 입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7-13 00:02
업데이트 2022-07-13 00: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학교 교사 범행 시인

관사서 여교사 샤워 장면 휴대전화로 촬영
인기척·휴대전화 촬영음 들려 경찰에 신고
관사에서 샤워하는 동료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30대 남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교사는 범행을 시인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지역 한 중학교 교사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2시 20분쯤 관사에서 여교사 B씨가 샤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인기척과 휴대전화 촬영음을 들은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일대 탐문조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강주리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