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민유성 전 행장에 구속영장 청구
민유성(오른쪽) 산업은행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12일 민 전 행장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11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사모펀드 운용사 나무코프 회장을 맡고 있는 민 전 행장은 2015~2017년 롯데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당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 및 참고인 진술 기획 등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을 도왔지만 결국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경영권 분쟁에서 패하자 2017년 8월 SDJ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다. 민 전 행장은 일방적인 계약해지였다며 SDJ를 상대로 이미 받은 198억원 이외에 미지급된 14개월치 자문료 108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1
민 전 행장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민사소송에서 민 전 행장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이 확인된 사인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 이후에 기소까지도 속도감 있게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