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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농식품부 “추석 전까지 한우·돼지 도축수수료 지원”

[속보]농식품부 “추석 전까지 한우·돼지 도축수수료 지원”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7-08 10:58
업데이트 2022-07-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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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농가 비용부담 완화 대책 추진
사료비 저리 융자 상환기간도 최대 5년까지로
“고물가 고통 축산농가 지원이 농식품부 과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돼지고기 가격이 28.2%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돼지고기 가격이 28.2%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흐름 속에서 밥상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가 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 부담완화 지원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기존 3550억원에서 1조 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금리는 연 1.8%에서 1.0%로 인하했던 농식품부는 이번에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추가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은 농가의 상환조건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조치가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대출금을 최대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한우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수입 조사료 할당(쿼터) 물량을 30만t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년도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에 할당되는 수입 조사료 할당 물량은 110만t이 된다.

농식품부는 또 7월부터 추석 성수기까지 약 147억원을 투입해 도축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한우·돼지 사육농가의 출하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생긴다.

우선 7월 중순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 마리당 2만원씩 도축수수료가 지원된다. 농가가 도축장에 상장·도축수수료를 지급하면 전담기관에서 경락 실적을 확인,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도축수수료 지원을 통해 도매시장에 돼지를 상장하는 농가의 출하비용 부담이 약 3만 4000원에서 1만 4000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추석 3주 전부터 연휴 전날까지인 9월 8일까지 성수기 기간엔 한우 암소의 도축수수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 기간에 한우 암소는 마리당 10만원, 돼지는 마리당 1만원씩 도축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역시 한우 암소 또는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가 전담기관에 출하 실적을 제출하면, 전담기관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도축 및 등급판정 결과를 확인하여 요건에 맞는 농가에 수수료를 사후 환급하는 방식이다. 조치가 시행되면 농가의 한우 암소 출하비용 부담이 약 40만원(지난해 기준)에서 30만원으로, 돼지 농가의 부담은 약 3만 4000원에서 2만 4000원으로 낮아진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소비자 부담 경감 뿐 아니라 물가 상승에 고통받는 축산농가 지원 또한 농정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의 중요한 과제”라면서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용 부담 완화 정책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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