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7일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7~2021) 미납건수는 1천468만여 건에 미납액은 7천580억원, 미납률은 16% 를 기록했다.
시도별 미납률을 보면 전남(20.7%)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북(19.8%)과 광주(19.2%)가 그 뒤를 이었다.
호남지역 3개 지자체가 교통범칙금 미납비율 1~3위를 휩쓸며 전국 최고 미납지역이라는 오명을 떠안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과태료를 미납해도 운전을 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처분 후 5년간 징수하지 못하면 시효 만료로 처분이 소멸한다.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으로 시효 만료를 막을 수는 있다.
이에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호남에 고령 운전자가 많아 제때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분 등 징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