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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992만명, 9월부터 건보료 월 3만 6000원 덜 낸다

지역가입자 992만명, 9월부터 건보료 월 3만 6000원 덜 낸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6-30 01:42
업데이트 2022-06-30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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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심 건강보험 2단계 개편

등급별 점수 없애 소득정률제로
부수입 2000만원 초과한 직장인
45만명 월평균 5만 1000원 더 내

주택 재산과표 5000만원 기본공제
車 평가액 4000만원 이상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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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물점을 운영하는 A씨는 한 해 1500만원을 번다. 보증금 1억 2000만원 전셋집에 살면서 시가 1200만원(1800㏄) 차량을 가진 그는 지역가입자로 매달 건강보험료 17만원을 내왔다. 9월부터는 차량과 집에 부과된 건보료는 내지 않고, 소득보험료 8만 7000원만 내면 된다. 부담이 기존보다 48.8% 줄어든 것이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561만 가구(992만명)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만 6000원씩 줄고,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 45만명의 보험료는 월평균 5만 1000원 인상된다. 2017년 3월 국회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적용됐고, 오는 9월에는 2단계가 시작된다.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은 부과기준을 단순화하면서도 형평성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자영업자와 일용직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보료가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재산은 500만원부터, 자동차는 1600㏄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2단계가 적용되면 지역가입자 주택 등의 재산과표를 산출하고, 5000만원을 기본 공제한 값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가령 재산과표 1억 5000만원(시가 3억 60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한 지역가입자라면 5000만원을 빼고 남은 1억원에 대한 재산보험료만 내면 돼 보험료가 줄어든다. 자동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된다. 기준은 구매가가 아니라 평가액이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보험료는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연소득에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올해 6.99%)을 적용한다. 정률제가 되면 종합소득 연 3860만원 이하(38등급) 지역가입자 가구의 소득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보험료를 부과해 왔는데 정률제로 하면 1~38등급(지역가입자의 95%)의 보험료가 내려가고 나머지 상위 5%는 그대로이거나 몇천원 수준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이들만 건보료가 인상된다. 기준이 3400만원에서 낮아졌다. 복지부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2%(45만명)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1원 차이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연소득 2000만원은 공제하고, 2000만원 초과 금액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이면서 임대소득이 연 2100만원인 경우 공제 후 남은 1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액수(8만 3333원)에 보험료율 6.99%를 적용해 5820원을 추가 부과하는 식이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연소득(금융·공적연금·근로 등) 요건도 연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현재 피부양자 자격을 가진 사람 중 27만 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봤다. 다만 새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피부양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첫해에는 20%만 내도록 했다. 2026년 8월까지 경감률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내는 최저보험료(현재 1만 4650원)는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인 1만 9500원으로 오른다. 242만 저소득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4000원 인상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2년간 인상액 전액을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총 규모가 크게 줄어 내년에는 약 7000억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이현정 기자
2022-06-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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