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특별법 제정 1주년 맞아 진상규명 속도

전남도, 여순특별법 제정 1주년 맞아 진상규명 속도

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입력 2022-06-28 15:14
업데이트 2022-06-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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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 당부, 유족증언 녹취와 유적지 발굴 등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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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전남도가 희생자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 도민 염원을 담아 지난해 6월 29일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출범하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신고가 접수돼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그동안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와 광고, 현수막, SNS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 사건 발생 74년이 지나 대부분 고령이 된 유족의 피해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접수 캠페인’ 등을 펼쳐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신고를 지원했다.

시군 책임 공무원 지정과 조사요원 시군 배치, 조사 전문 임기제 채용 등 사건 사실조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돌입, 7월에는 첫 희생자 유족심사를 실무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다음 세대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여순사건 유족증언 녹취와 역사유적지 발굴 및 정비, 여순사건 교육·문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29일 개최할 국회 토론회의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시작으로 여순사건 발생일인 10월 19일 국가기념일 지정과 합동추념식 국가행사 추진,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박종필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현재 2천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와 유족이 걱정과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많다”며 “유족들이 걱정하지 않고 신고하도록 주변 지인들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무안 류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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