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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근로 선택권 늘려 탄력 대응… “체질 개선 없이 과로 부추겨”

업종별 근로 선택권 늘려 탄력 대응… “체질 개선 없이 과로 부추겨”

박찬구,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6-23 21:48
업데이트 2022-06-2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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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배경

이미 팬데믹으로 근무 형태 다양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효율화
연공보다 ‘일한 만큼 보상’ 반영도

“친시장주의 정책 시대 역행” 비판
양대노총 “주52시간 무력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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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가 추진할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가 추진할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우선 과제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이다.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노사합의에 기반한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기존 1주에서 월 단위까지 확대하고, 근로자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늘리는 등 유연근로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과거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제도 방식은 그대로 유지해 현장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1000인 이상 사업체의 70.3%가 호봉제를 운용하는 등 연공성이 과도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연공급은 미국, 유럽 등 서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우리나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로 일본(2.27배)과 비교해도 높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 노동을 하고서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다르면 미국에선 ‘연령차별’이라고 할 만한 문제”라며 “고속 성장 시기를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으로 기업이 상시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하는 때에 노동계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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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기술발전으로 기업과 업종별 경영여건은 다양해지고 있는데 노동시장은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산되고 재택·원격 근무가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다. 또 노동시장의 주역인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개인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과 시간주권(자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이 중요해지면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이 가뜩이나 심각한 장시간 근로로 이어져 과로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지난해 기준 우리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1500시간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다 보니 물량 해소를 못 한다고 하는데, 물량이 늘어난 만큼 노동자를 늘리는 등 구조적 변화부터 꾀하는 게 먼저”라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친시장주의로 가고 있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노동계도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민주·한국 등 양대 노총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는 1일, 1주 노동시간 제한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무분별한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최장 주 52시간제의 무력화, 과로사 등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이슬기 기자
2022-06-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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