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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동성 군인 성관계’ 2심도 무죄 선고

‘합의된 동성 군인 성관계’ 2심도 무죄 선고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6-23 17:22
업데이트 2022-06-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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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관계’ 징역형 처벌은
성적 자기결정권·사생활 침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군 복무 중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장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부장 한성진)는 23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6년 9월~2017년 2월 다른 부대 중위와 6차례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합의된) 항문 성교 등을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A씨는 선고 직후 언론에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5년간 여러 사람들이 고통 받아왔다”고 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이 사건 발단이 된 육군참모총장의 색출 지시, 이에 편승해 펼쳐진 불법 수사 등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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