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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치아발육기 ‘리콜’…사용 중 ‘녹물’ 발생

영·유아용 치아발육기 ‘리콜’…사용 중 ‘녹물’ 발생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6-23 11:00
업데이트 2022-06-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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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루의 그리프 치아발육기 불량 확인
국표원과 소비자원 “사용 중지 권고”
세트판매 제품으로 전액 환불 가능

㈜에센루의 하베브릭스 그리프 치아발육기(치발기)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 및 환불조치(리콜)가 실시된다.
㈜에센루의 하베브릭스 그리프 치아발육기(치발기) 제품에서 불량이 확인돼 자발적 회수 및 환불조치(리콜)가 실시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에센루의 하베브릭스 그리프 치아발육기(치발기) 제품에서 불량이 확인돼 자발적 회수 및 환불조치(리콜)가 실시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23일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영·유아용 치아발육기 제품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품을 고정하는 이음새 나사의 녹을 방지하는 방청처리가 불량해 사용 중 녹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조치방안을 협의를 통해 수입·판매 업체인 에센루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제품 전량(3069개)을 회수 및 환불 조치하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키로 했다. 해당 치아발육기는 하베브릭스 딸랑이·치발기 9종 세트로 판매(단품 미판매)돼 사업자는 세트가격을 기준으로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치아발육기 이음새 나사 구멍에 제품 세척 또는 영·유아 사용 과정에서 들어간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나사가 부식돼 녹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상제품 및 환불방법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영·유아 사용제품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품 안전 확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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