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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종 다른 계열사에 상표권 사용료 과세 못해”

법원 “업종 다른 계열사에 상표권 사용료 과세 못해”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6-20 16:50
업데이트 2022-06-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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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업종이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조세부담 회피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DB저축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DB저축은행이 상표권자로서 상표권을 사용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전혀 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세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과세를 취소하고 다시 세액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DB저축은행이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볼 수 있는 행위는 동부그룹 보험·증권·은행 부문 계열사인 금융법인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금융법인이 아닌 다른 업종 법인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대가를 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남대문세무서는 상표권 없이 ‘동부’ 상호를 사용한 모든 법인이 내야 할 사용료를 10분의 1로 나눈 금액을 DB저축은행에 산입했다”며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인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 과세 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세 당국은 2015년 동부그룹 계열사 9곳과 함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DB저축은행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상표권 미보유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걷지 않았다고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전체 상표권 사용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4억여원이 DB저축은행의 수익으로 계산되면서 6억 8000여만원의 법인세가 매겨졌다. DB저축은행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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