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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현장] 검찰과 대통령실의 거리/강윤혁 사회부 기자

[나와, 현장] 검찰과 대통령실의 거리/강윤혁 사회부 기자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6-16 20:28
업데이트 2022-06-1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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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사회부 기자
강윤혁 사회부 기자
대검찰청 앞에서 740번 버스를 타면 여섯 정거장 만에 대통령실에 닿는다. ‘용산시대’를 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는 멀어지고 검찰과는 가까워진 선택이기도 했다. 과거 민변 출신이 도배했다는 청와대 인사도 검찰 출신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대통령실 인사로 바뀌었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에는 윤 대통령과 검찰 시절 근무연을 가진 인사가 등용되기도 했다.

물리적 거리가 줄어든 만큼 심리적 거리감도 줄어든 느낌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28년간 검사로 일해 온 전 직장과의 거리감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일이다. 초대 대통령을 제외하곤 군인과 국회의원,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은 이가 대통령이 된 건 검사가 처음이다. 단일 직업군으로선 각광받을 일이겠지만 검사의 본래 직무를 고려한다면 한편 우려스럽기도 하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 법제는 검사의 직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언제든 범죄 수사와 공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검사의 본래 직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보호하는 명예가치가 주관적 명예감정이나 내적 명예가 아닌 외부적 사회평가인 외적 명예인 것처럼 검사의 직무도 사회가 외부적으로 평가하는 외적 공정성과 중립성이 중요하다.

검사로서 능력을 인정받던 이들이 인사와 행정, 금융 각 분야에 진출하는 모습은 검사 본연의 직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까. 검찰청법이 명시한 검사의 직무는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휘·감독 권한 등이다.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도 검사 본연의 직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과거 현직 검사가 대통령의 비서가 되기 위해선 그 직을 그만두고 가야 했던 것도 형식적으로나마 외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특히 현직 검사가 법무부 소속으로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업무를 담당하는 건 의아한 일이다. 수사와 인사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다. 죄를 밝히는 일과 인재를 찾는 일이 같을 수 없다. 대통령실 인사 기획에서 검증, 발탁에 이르는 전 과정에 검찰 출신 인사가 배치된 건 그 검증의 엄정성을 확보할 진 몰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찾는 일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검찰과 대통령실의 거리는 적정하게 유지돼야 한다. 검찰과 대통령실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벌어진 일이 ‘우병우 사태’였다면 너무 멀어져 벌어진 일이 ‘조국 사태’였다고 생각된다. 권력에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을 수 있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얼어 죽을 수 있다는 공직 격언이 새삼스럽다.

강윤혁 사회부 기자
2022-06-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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