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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해’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살해할 계획 있었다”

‘스토킹 살해’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살해할 계획 있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6-16 14:20
업데이트 2022-06-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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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9 뉴스1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9 뉴스1
스토킹 끝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36)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형 35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 및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당시 법원은 김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자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병찬이 범행방법과 범행도구 등을 수차례 검색한 사실이 포렌식 결과 드러났고,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도주방법을 고려한 점을 들어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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