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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검찰공화국? 시작도 안 했다/박록삼 논설위원

[서울광장] 검찰공화국? 시작도 안 했다/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22-06-13 20:38
업데이트 2022-06-1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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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에도 검찰에 편중된 인사는
공정을 명분 삼은 사정의 예고편
부패 청산에 환호·지지 받겠지만
‘검찰 정권’ 우려는 점점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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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논설위원
‘검찰공화국’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 생경한 공화국은 검찰이 2019년 대통령 임명권을 사실상 부정하면서 그 씨앗이 뿌려졌다. 그해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은 줄줄이 기소된 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을 틀어쥔 채 정치적 존재감을 키웠다. 이후 판사 사찰,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 고발 사주 사건의 총선 개입, 검찰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법무장관과의 정치적 대결로 검찰 권력을 과시하며 싹을 틔워 갔다.

검찰 출신이 대통령 및 대통령실, 내각 등 국정을 장악한 초유의 상황은 놀랍고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놀라고 두려워하기엔 아직 이르다. 검찰공화국은 아직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제한된 권력을 가졌던 검찰과 달리 이제 행정부까지 권력의 외연을 확장하게 됐다. 여당에서조차 검찰 측근 중심 인사를 비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닫았다. 오히려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당당히 밝힌다. 독선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좀 다르게 보면 ‘준비된 인사’ 또는 ‘준비된 국정 운영’일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가끔씩 드러내는 정치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은 ‘어설픈 친윤 세력’에 제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조만간 검찰공화국의 진면목을 목도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소통령’, 심지어 ‘상왕’이라는 말까지 듣는 이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을 확실히 장악해야 할 이유를, 금감원장에 측근 검사를 보내야 할 이유를, 고교·대학 후배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보내 경찰권력까지 확실히 장악하려고 나선 이유를, 국정원 인사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장에 측근 검사를 써야 할 이유를 머지않아 알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가진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권력의 원초적 본능이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보훈처장, 법제처장 등 검사의 업무 능력과 무관한 자리에 검사들을 보낸 것이야 차라리 애교에 가깝다.

검찰은 법치의 회복, 공정사회 구현을 명분 삼아 여야를 넘나들며 정계, 재계, 관계, 나아가 시민사회까지의 부패한 인사들을 솎아 내는 작업에 착수할 공산이 크다. 범국민적 지지를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어서다. 검찰 안팎에선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사정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이 이어지면 국민들의 찬사와 박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저강도 사정 정국이 이어지다 거물급 여야 정치인 몇몇까지 기소하면 검찰 힘을 빼려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언론과 국민의 환호를 다시 받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다만 그사이 시급한 민생과 경제 과제, 신냉전 틈바구니에 낀 우리의 안보와 한반도의 앞날이 내팽개쳐지지 않기만을 바랄 따름이다.

2024년 이후가 궁금하다. 권력의 마지막 조각인 입법부까지 검찰이 장악하려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본다. 22대 총선에 얼마나 많은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나올까. 벌써부터 여론조사의 지지도 명단에 오른 ‘한동훈’이 정치인으로 등장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나아가 총선 이후 수순까지 준비돼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역대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윤 대통령도 퇴임 뒤 안전판이 필요할 것이다. 그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인물과 세력이 ‘한동훈’과 검찰이라고 한다면 후계자 구도 또한 그려지고 있을지 모르겠다.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등 차기를 노리는 정치인이 5년 뒤 헛물을 켤 가능성 또한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5·16 쿠데타 이후 군부 세력은 한국 사회를 무려 30년 동안 지배했다. ‘군사독재 정권’이라고 부르던 암흑의 시절이었다. 검찰 또한 오랫동안 권력을 쥐고 싶을 테다. 한국 사회는 과연 ‘검찰공화국’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
박록삼 논설위원
2022-06-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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