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 민간기업 참여 기대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동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과기정통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은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된 후 5개월 만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 개방?활용 ▲기업이윤 등을 보장하는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전문 인력양성 및 창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나로 우주센터와 연계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마쳤고 지난 5월에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선정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무안 류지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