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횡령사건 법원 벌금형 근거 불기소 부당” 항고
지역 법조계 법원 결정 ‘주목’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최근 범죄혐의를 피해가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일사부재리가 최근 광주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법원의 결정에 법조계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사건은 고소인 A씨가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항고장에 따르면 두 피의자에 대한 지난 4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결정을 구하는 내용이다.
2019년 8월에 A씨가 광주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약직 직원과 경리부장으로 각각 근무하며 통장을 공유하고 인감과 대표 위임장을 위조하는 등 긴밀한 공모를 통해 매출 년 매출 80억원대에 이르던 회사를 수백회의 횡령으로 부도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를 끼쳤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두 피의자는 “두 사람이 공모해 횡령한 사실이 훗날 발각돼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B씨가 C씨를 횡령혐의로 고소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악용했다”며 사기소송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광주지방법원은 이 고발사건과 관련 2020년 1월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광주지검 또한 두 피의자의 진술과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와 동일한 내용의 일사부재리 의견을 제시하며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소인의 항고에 따라 법률해석 쟁점으로 떠오르며 지역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소송사건에 대해 법조인 D씨(광주 동구 지산동)는 “청구인도 다르고 약식명령 결정의 내용은 A씨의 고소장에 제기된 범죄 혐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 소송사건에 “일사부재리가 적용됐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