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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숭이두창, 한 달 만에 확진 1천건 넘었다”

[속보] “원숭이두창, 한 달 만에 확진 1천건 넘었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6-09 02:27
업데이트 2022-06-09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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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발표

“비풍토병 지역 29개국서 확진사례 보고”
“일부 국가서 지역 전파 진행 징후”
“타인과의 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
원숭이 두창 환자의 피부 증상 나이지리아 질병통제센터 세계보건기구
원숭이 두창 환자의 피부 증상 나이지리아 질병통제센터 세계보건기구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으로 알려진 원숭이두창(Monkeypox)이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 뒤 유럽·미주 등 세계 각국의 비풍토병 지역에서 빠르게 전파하며 한 달 만에 확진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가진 미디어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비풍토병 지역 29개국에서 원숭이두창 확진 사례가 1000건 넘게 보고됐다면서 이 바이러스가 비풍토병 지역에도 자리 잡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일부 국가에서는 지역 전파가 진행 중이라는 징후가 있다며 감염자의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비풍토병 지역의 경우 아직 원숭이두창 감염에 따른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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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2022.5.23 AP 연합뉴스
천연두와 증상이 비슷한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에서 풍토병화된 바이러스다.

하지만 지난달 7일 영국에서 감염 사례가 나온 이래 유럽과 미주·중동·호주 등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또 다른 글로벌 보건 위기 우려를 불렀다.

일각에서는 선진국들이 지난 40년간 아프리카에 존재해온 바이러스를 수수방관하다가 막상 자국에서 발병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출신의 테워드로스 사무총장도 “이 바이러스가 고소득 국가에서 발병하고 나서야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우리가 사는 세계의 실상을 반영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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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원숭이두창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올해 아프리카서만 1400여 감염사례
사망자 66명…“공기 중 전파 확신 못해”

그는 아프리카 지역에선 올해에만 1400여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됐으며 사망자도 66명에 이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WHO는 원숭이두창이 코로나19처럼 공기로 전파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브리핑에 동석한 로자먼드 루이스 WHO 긴급 대응 프로그램 천연두 사무국장은 타인과의 밀접 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에어로졸 형태의 미세 침방울에 의한 감염 여부는 아직 완전히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숭이두창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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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테스트 샘플 2022.5.25 로이터 연합뉴스
원숭이두창 테스트 샘플 2022.5.25 로이터 연합뉴스
질병청, 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지정
3세대 두창 백신 도입 추진 80% 효과

한편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국내에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를 8일 오전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했다. 고시 개정 시점까지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 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대응·관리했던 원숭이두창이 제2급 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면서 “고시 개정을 통해 국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신고 의무 등이 발생한다.
원숭이두창 백신. 연합뉴스
원숭이두창 백신. 연합뉴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다.

개정 고시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입원 치료 대상자로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환자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 법적 조치는 기존의 다른 제2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한편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생물테러나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 1세대, 2세대 두창 백신 3502만명분도 이미 비축하고 있다. 두창 백신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약 85% 예방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아직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사례가 없고 전파력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두창 백신을 일반 국민에게 접종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감염 노출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에 제한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아이의 몸에 나타난 발진. 미국 CDC 제공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아이의 몸에 나타난 발진. 미국 CDC 제공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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